▣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전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랑 완전히 다른 것이며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아마 기초노령연금 제도 때문에 현재 노령연금이랑 기초연금을 혼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나와있는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1,690,000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704,000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충족하시고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과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되지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 계산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이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계산은 많이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위표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재산에 도시별 공재액을 빼시고 금융재산에 2000만원과 부채를 빼시고 나온 금액에 0.04를 곱하시면 바로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라서 그런지 임시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아래쪽에 복지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원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오는화면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 신청, 복지도움 요청 등이 보이실텐데 여기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올리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민간 복지서비스, 나의 복지정보 조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보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모의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 맨 첫번째를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클리갛시면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선택해주시면 되고 기본정보에서는 가구유형, 거주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소득재산정보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모두 입력 선택하셨으면 맨아래쪽에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 환산율 100%에 적용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해당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결과입니다.
보시면 근로소득 100만원, 재산 3억원, 자동차 가격을 4,000만원으로 입력 후 계산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100% 환산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없었다면 소득인정액이 56만원이라서 지원대상이 되지만 고가 자동차가 있기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가격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인정액이 66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가격은 천만원 차이지만 소득인정액 차이는 4천만원 정도가 납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원 미만이면 차량가격 * 0.04 ÷ 12 =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차량가격 =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금액으로 그 금액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저는 모의계산기가 없어도 기초연금에 관한 글을 많이 작성하다 보니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위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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