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혹가다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 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85m² 이하지만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의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텐데 먼저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그 외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지역은 수도권인 경우 가입후 1년, 수도권이 아닌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요약하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을 청약할때 1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민영주택도 마찬가지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그 외 지역에 따라 1순위가 달라지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에 해당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그 외지역은 수도권인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한분,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예치금액은 주택규모,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부산의 경우 주택 규모가 85m² 이하인 경우 300만원, 102m² 이하인 경우 600만원, 135m²이하는 1,000만원, 모든면적은 1,500만원이며 기타광역시는 각각 250, 400, 700, 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 300, 400, 5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면적의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면 서울/부산은 1,500만원을,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을 기타 시/군은 500만원을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도 역시나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기과역 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구내의 민영주택에 넣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충족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는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1순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2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실 경우 미리미리 예치금을 충족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주택은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쉬우나 예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입횟수 및 월 10만원씩 입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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