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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by 이리저리 페이지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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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울표는 총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제 세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를 여러해 운영해오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보 사장님들은 모르기때문에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21년 5월 31일까지였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집함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금갑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이 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순으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는 35%,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40%, 50,0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세율이 42%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세율 옆에 있는 누진공제는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만약에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200만원 까지는 세율 6%가 적용되고 나머지 800만원만 세율이 15%가 적용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200만원 * 6% = 72만원, 800만원 = 120만원 합계 금액은 192만원이 내야할 종합소득세액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2천만원에 15%를 곱하게 되면 30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누진공제액을 빼시면 위 처럼 구간별로 나누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실제 납부해야하는 좋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율표를 보고 다시한번 누진공제액을 빼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세표준 금액이 9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200만원 * 6%, 3400만원 * 15%, 4200만원 * 24%, 200만원 *35%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200만원 * 6% = 72만원, 15%, 3400만원 * 15% = 510만원, 4200만원 * 24% = 1008만원, 200만원 *35% = 70만원으로 합산하면166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9천만원 * 35%를  바로 계산하면 3150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지만 누진공제금액인 1490만원을 차감하시면 위와 똑같은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누진공제금액은 조금더 계산하기가 편하도록 쓰여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을 하셨어도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세엑 공제 또는 감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표준세액 공제를 거치시고 나면 실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 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 할 경우 무신고 납부세엑 * 40%, 일반 과소신고할 경우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부정과소신고 할 경우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 40%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잘 살펴보시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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