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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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입니다.
위 여섯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중에서 자동차대여사업용(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은 차령 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은 8년을 초과하면 안되고 승합자동차중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은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은 9년을 초과 하면 안됩니다.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절차입니다.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인지 확인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을 하면 검토가 진행되는데 검토 후 확인서가 교부 되면 전문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확인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입니다.
차량에 따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이 달라지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기본지원금 상한액은 210만원, 추가지원금은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중량 3.톤 이상 차량은 기본지원 추가지원 금액의 상한액이 3,500cc 이하는 440만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는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는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4000만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기본, 추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은 폐차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말하고 추가 지원은 폐차하고 나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모든 차를 구매한다고 하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 또한 중량에 따라 추가지원 대상 차량이 달라집니다.
3.5톤 미만의 경우 신규차량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량(경유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 제외됨) 을 구매할 경우 추가지원 받을 수 있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의 배기량 구분 범위내에서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 6이상 신규차량(중고차량 제외)을 신규등록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최대로 지원받으시려면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내에서 10%를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29,700원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 가액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는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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