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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

by 이리저리 페이지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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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를 해드릴텐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생년월일 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분할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라고 한다면 노령연금의 나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생 이전인 경우 60세, 1953~56년생인 경우 61세, 1957~60년생 62세, 1962~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갈수록 연기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수령나이가 나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2년생 이전은 55세, 1953~56년생인 경우 56세, 1957~60년생인 경우 57세, 1962~64년생은 58세, 1965~68년생인 경우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지만 빨리 받으면 받을 수록 지급 금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52년생 기준으로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5년을 빨리 수급할 경우 55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5세에 수급할 경우 노령연금 액의 70%로 지급받게 됩니다. 56세에는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입니다.

 

요약하면 5년 빨리 수급할 경우 70%, 4년 빨리 수급할 경우 76%, 3년 빨리 수급할 경우 82%, 2년 빨리 수급할 경우 88%, 1년 빨리 수급할 경우 94%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신 후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중에 노령연금의 지급연령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분할연금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 하여 지급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다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입니다.

 

초과소득월액당 감액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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