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기전에 전에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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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위 표만 보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을 받기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받으시면 됩니다.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는 사업장으로 건강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겅감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쪽을 보시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가 있습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는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오른쪽에서 세번째를 보시면 건강검진 대상조회가 보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공동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증서를 사용하여 바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지만 개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하여야 하니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왼쪽에 보이는 공동인증서등록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다시 첫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한번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됩니다.
저는 짝수년도 출생자라서 올해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혹시나 짝수년도 출생자중에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올해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마치도록 하겠고 검사 항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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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 검사항목입니다.
기본검사 항목은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검사 항목에는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 연령별 검사항목입니다.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은 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으로 4년마다 검사를 받고 B형간염검사는 만40세,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는 만 66세 이상으로 2년마다 검사를 받읏빈다.
그리고 정신건강검사 우을증은 만 20세, 30, 40, 50, 60, 70세로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평가는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는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는 만 40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를 하시고 나면 아래쪽에 검진기관 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검진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일반, 구강, 영유야, 학교 밖 등을 선택하셔서 건강검진 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모바일 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앱으로 설치를 하셔서 실행을 하면 오른쪽 상단체 전체메뉴가 있습니다.
전체메뉴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iN 을 클릭하시면 맨 위쪽에 나의 검진대상 조회가 보입니다.
나의 검진대상 조회를 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하여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담패,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확인가능하니 PC나 스마트폰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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