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데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간단한데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셔서 아래쪽을 보시면 자주찾는 서비스가 보이실 것입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찾으셔야 하는데 중앙 아래쪽을 보시면 지방세 납세증명이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신청방법, 수수료 등이 보이고 아래쪽에는 신청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하는 즉시 처리가 되니 집에서 정말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니 미리 로그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소와 전화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증명서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 부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알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증명서사용목적을 선택하실 때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하신 후 바로 넘어가심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보이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 신청을 하셨으면 나의 민원 신청내역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민원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고객센터 위쪽에 있는 my gov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my gov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때 까지 신청한 모든 민원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니 용도를 잘못 선택하셨다면 다시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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