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법 제 1편 총칙 제 1장 제1조 ~ 제16조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 2021.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