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1년에는 소득분위가 44%였던 것이 45%로 개편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보시면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822,524원, 2인가구는 1,389,636원, 3인가구는 1,792,778원, 4인가구는 2,1..
202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