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산하자

부가세 계산기

by 이리저리 페이지 2021. 5. 21.
반응형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란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기는 하지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기때문입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나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건값이 만원이면 만원에 부가세 10%가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보신분들은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계산기,부가세계산기

부가세계산기,부가가치세계산기,부가세,VAT계산기,네이버세금계산기,전자세금계산서,연말정산,고용보험

www.findsemusa.com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뿐만 아니라 예상 세액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시면 먼저 부가세를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입력이 됩니다.

금액에 10,000,000 을 입력하시면 공급가액은 9,090,900원, 부가세는 909,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물건값이 만원이라면 10%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드렸는데 10,000원의 공급가액은 9,090원, 부가세는 910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계산기 아래쪽을 보시면 전체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사업 유형, 기간, 매출, 매입을 입력하신 수 아래쪽에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이용 방법 설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법인사업자는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 납부 신고하게 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인 경우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제 1기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확정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과세기간 2기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를 1회만 하시면 되는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이용 방법 및 부가세 신고기간을 설명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계산하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급여 신청자격  (0) 2021.06.07
모든 환율계산기  (0) 2021.06.04
상속세 면제 한도액  (0) 2021.05.20
갑근세 자동계산기 안내  (0) 2021.05.17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0) 2021.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