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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by 이리저리 페이지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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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1년에는 소득분위가 44%였던 것이 45%로 개편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보시면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822,524원, 2인가구는 1,389,636원, 3인가구는 1,792,778원, 4인가구는 2,194,331원, 5인가구는 2,590,818원, 6인가구는 2,982,871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 신청 등의 메뉴들이 보이실텐데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복지서비스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모의계산이 보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시려면 모의계산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시면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보시면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여부 등이 보이실텐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재산정보를 보시면 소득, 차량가액, 부양의무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을 다 하셨으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처럼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보이고 중앙을 보시면 주거급여라고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위 방법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의 신청절차입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소득 재산 등 조사가 이루어지고, 주택 조사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보장이 결정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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