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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발급

업종코드 조회

by 이리저리 페이지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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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조회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었는데요! 사업자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종이라면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업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코드 조회를 꼭 해보시고 혹시나 이번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업종코드 조회를 해보시고 알맞는 업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 조회를 하려면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이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는 업종코드 조회뿐만아니라 사업자 등록, 폐업, 휴업 등 사업자과 관련된 여러가지 민원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여서 복잡하실텐데 위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을 보시면 조회/발급 메뉴가 보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업종코드 조회이기 때문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부터 근로장려금, 세금포인트, 국세 환급, 전자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의 메뉴가 보이실텐데 맨 오른쪽을 보시면 기타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기타 조회 메뉴를 보시면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이 보이실텐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업종코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조회화면입니다.

 

보시면 귀속년도 2020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업종코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업종코드를 입력 후 아래쪽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입력하신 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분류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업태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79.3000, 기준 경비율은 36.5000인데 혹시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대충 설명하자면 경비율 만큼 소득세에서 기타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없이 바로공제를 해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종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빈칸 옆에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열리게 되고 업종코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 옆에 빈칸에 의류, 제조업, 한복, 액세서리 등 단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을 하시면 그와 관련된 모든 업태 업종 등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배달을 하신다면 배달이라고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업종코드를 찾기가 더 수월합니다.

 

검색을 하셔도 모르겠다면 오른쪽에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업종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찾으셨으면 그 업종코드를 선택하셔서 업종코드 조회를 하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쪽을 보시면 업종코드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한글파일, 엑셀파일, pdf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있는데 필요한 파일형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코드 조회를 하셨을때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경비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당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코드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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